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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는 車" 도로 위 '무단 방치' 칼 빼든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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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주·정차 금지구역 적용…조례 개정해 단속 규정 강화
무단 방치 견인료 3만원 4배로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대 북문 교차로 인도 위에 주차된 PM. 김지수 기자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대 북문 교차로 인도 위에 주차된 PM. 김지수 기자

대구시가 길거리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법상 '도로적치물'이던 PM을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했다.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현재 '차'의 경우 5대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정류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이 지정돼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PM 단속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속 근거 강화와 함께 무단 방치 견인료와 보관료 역시 상향된다. 무단방치 PM의 견인료는 기존 8천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보관료 역시 일 최대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지역에는 7개 업체 1만888대의 PM이 운영되고 있다. 무단 방치된 PM 단속 건수는 ▷1월 359건 ▷2월 632건 ▷3월 1천143건 ▷4월 2천722건 ▷5월 2천537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발주하고 시민들이 방치돼 있는 시민을 모바일로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바 있다.

시민이 민원신고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 PM에 부착된 QR코드와 함께 방치된 장소가 나온 사진을 올리면 결과 확인 통해 단속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속 기준은 5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함께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방치된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나머지 구역은 2시간의 유예시간을 둘 계획이다.

다음달 시스템 구축 용역 완료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 과정에서 최근 관련 조례 개정까지 연계 추진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오는 9월 중 홍보와 함께 시범 운영 예정"이라며 "업체와의 꾸준한 논의 끝에 민원신고시스템 구축과 단속 강화 근거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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