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도주하면서 사람들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 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때 A씨의 가방에서 흉기 3점도 발견됐다.
A씨는 이에 대해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알려준대로 운전했지만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 간 길을 헤맸고, 실랑이 끝에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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