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유튜브를 통해 총기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3D프린터가 대중화되면서 제작 난이도도 낮아져 사제 총기가 언제든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체포된 A(63)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금속 소재의 파이프로 사제 총기를 만들어 쇠구슬 여러개가 들어있는 '산탄' 3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온라인에서 사제 총기 제작법을 입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2일 유튜브나 해외 검색 플랫폼에서 사제 총기 제작법을 검색해 보니 관련 영상을 어렵잖게 찾을 수 있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나 해외 사이트의 경우 게시자 추적이 어렵고 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3D프린터 대중화 등으로 제작 난이도가 쉬워진다는 점도 문제다. 3D프린터로 총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상당수를 직접 만든 뒤 외부에서는 일부 금속 제품과 총알만 구입하는 식으로 예전보다 손쉽게 사제 총기 제작을 시도할 수 있어서다.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사용한 사제 총기도 3D프린터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이트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제 총기 제작에 한해서라도 국내에서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경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총기규제가 가장 강력한 나라지만 최근에는 3D프린터만 있으면 유튜브나 챗GPT 등을 통해 직접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총기 제작 방법을 유포하고 게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이 민간에서 '누리캅스'를 위촉해 온라인 상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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