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연기가 결정되면서 이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됐다. 모두 '국정 운영 계속성 보장' 차원으로 이 대통령 임기 중 형사재판 재개는 없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맡았으며, 이 재판 역시 같은 사유로 재판 중지를 결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소추'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 ▷대북 송금 의혹 1심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모두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거나 그 결과로 인해 대통령직 수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에는 헌재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 지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해 비슷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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