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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총기살해범', 며느리·손주에 도망치는 지인까지 노렸다… 살인미수 혐의 추가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21일 도봉구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한 폭발물. 연합뉴스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21일 도봉구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한 폭발물.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며느리와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는 경찰의 판단 때문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62)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아들 B(33)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봤다. 특히 A씨가 당시 외국인 가정교사가 집 밖으로 대피하자 쫓아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62)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자신의 생일파티 중 편의점을 다녀오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하며 집 밖에 나간 뒤 차량에서 총기를 들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생일파티엔 A씨와 B씨, B씨의 아내와 자녀, 독일 국적 지인 등이 함께했다.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미리 장전한 총기를 발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가족에게도 총기를 발사하려 했다는 유가족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A씨는 앞선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지난 2024년 8월 A씨가 온라인으로 총기 부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서울 쌍문동 자택에 점화장치 등을 설치했는데, 점화 장치 부품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점화장치의 위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집 밖으로 대피한)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을 추적했고 가족들도 살해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본다"며 "A씨에 대해 오늘 중 살인미수 혐의도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주하다가 붙잡힌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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