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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아이, 부모 PC방 간 사이 숨져…부모는 아동방임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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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간 사이 아기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기의 부모는 전날 밤 10시쯤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 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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