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3개월 아이, 부모 PC방 간 사이 숨져…부모는 아동방임 혐의로 송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간 사이 아기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기의 부모는 전날 밤 10시쯤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 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당내 갈등을 접어두고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부각시키며 대여 ...
합천읍 박덕기 농가가 '제21회 경남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농협중앙회장상을 수상하며, 출품우가 532kg, 등심단면적 152...
2026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에서 박현준(42·대구 북구)이 남자 하프코스에서 1시간 11분 40초의 기록으로 우승하며 '제2의 전성기'를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