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특검 발언에 尹측 "인권 유린" 반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시도에 반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브리핑을 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인식 유린"이라며 날을 세웠다.

오정희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피의자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해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오전 8시40분 구치소 내 수용실 앞까지 들어가 지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에 따를 것을 권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오 특검보는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특검보는 "언론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미리 고지했음에도 그런 복장으로 맞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이날 여러 언론에 "개인의 복장 상태까지 낱낱이 언급하며 저열한 수준의 언사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가 수용자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보장되지 않는 수용 환경을 사실상 자랑하듯 떠벌리는 특검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치소 내부 규정에 따르면 수용자는 혹서기엔 아침 기상 시간인 오전 6시20분부터 취침 시간인 오후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도록 돼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며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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