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계리, "尹, 수의도 입지 않은 채…" 특검 브리핑에 "국민 알 권리 범위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계리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계리 변호사. 연합뉴스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일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전하며 특검을 향해 "목적이 수사인지, 망신주기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 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특검이 이미 구속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매일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초부터 변호인 접견이 예정돼 있었고, 변호인 접견은 9시 30분부터 가능하다"면서 이에 "체포 집행이 예정돼 있다고 해서 변호인단 변호사님 중 두 분이 오전 8시 30분쯤부터 구치소에 대기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오전)9시부터 집행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특검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인 11시 30분쯤에서야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계리 변호사는 "조사가 무의미한 상태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이미 수차례 밝히고 조사거부를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특검의 목적이 수사인지, 인치해 망신주기인지, 특검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 선동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약, 이날 특검 브리핑에서 "피의자(윤석열 전 대통령)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해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인이 사담으로도 하기에도 민망한 내밀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공보 내용으로 브리핑했다. 특검은 이와 같은 언론 브리핑을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의사실과 관련 있는 내용도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특검 스스로 수사 상황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스스로를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