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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배우자 외도, 증거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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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증거없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사진은 이혼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배우자 외도 증거없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사진은 이혼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Q. 배우자 외도, 증거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A.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와 승소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이혼을 거부한다면, 외도 사실이나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 수준은 상당히 높아서,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 후 법정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 조회, 문자 및 카카오톡 빈도 확인,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역고소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외도 증거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쌍방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전 조정 형태로 이혼이 성립하며, 외도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 제기 전 최소한의 정황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유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받고 추가 증거 수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한 증거수집이 적합한지 아니면 조정을 통한 합의가 더 현실적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 성격이 강하고,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증거 없이도 이혼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결국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당사자와 자녀들의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 전용탁 법무법인 그날 대표변호사〉

전용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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