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항 활주로 주변 고도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 배후 도시개발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ICAO는 4일 공항 활주로 주변 고도제한 적용 범위를 기존 반경 4㎞에서 최대 반경 10.75㎞까지 확대하는 새 기준을 채택했다. 항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955년부터 적용해온 장애물 제한 표면(OLS)을 금지 표면(OFS)과 평가 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내 건물에 45m 고도제한이 일괄 적용됐지만, 개정안 적용 후에는 최대 10.75㎞ 반경까지 지역 상황을 고려해 45m, 60m, 90m 등으로 단계별 고도제한이 차등 적용된다.
한국을 포함한 ICAO 회원국들은 2030년 11월까지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ICAO 개정 기준이 미칠 영향 분석과 국내 적용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국내 군 공항은 민간공항과 달리 ICAO 고도제한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지는 않아, TK신공항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현재 대구공항과 주변 지역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는 TK신공항 조성 예정지인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일대가 ICAO 고도제한 확대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다. TK신공항 입지인 군위 소보면을 중심으로 반경 10.75㎞ 제한구역이 설정되면 인근 의성 비안면, 의성읍, 단밀면과 구미 산동읍, 해평면 등의 개발 계획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경북도가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한 구미 적동지구가 TK신공항 반경 10㎞ 인근에 위치한다.
TK신공항은 대구공항이 이전하는 형태로 군과 활주로 1본을 공동 사용하는 민군겸용공항이다. 그런 만큼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 공항 고도제한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고도가 완전히 달라 민군겸용공항도 비행 안전성 검토 때 ICAO 규정을 함께 따져보는 만큼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연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기 사고 이후 ICAO 규정을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등 안전 관련 국민의 눈높이도 올라갔다.
국내 한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고도제한 규정은 공항 표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TK신공항은 높은 곳에 입지해 일단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TK신공항과 연계한 배후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물류센터 건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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