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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난달 폭우로 경북도 시·군 유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7월 18일 청도읍 구미리 토사유출 피해를 입은 사찰을 찾아 복구지원에 나선 김하수(맨 왼쪽) 청도군수와 이만희 국회의원. 청도군 제공
지난 7월 18일 청도읍 구미리 토사유출 피해를 입은 사찰을 찾아 복구지원에 나선 김하수(맨 왼쪽) 청도군수와 이만희 국회의원. 청도군 제공

정부는 6일 지난달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 등 대규모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청도군을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경남 산청과 합천군 등 6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6일에는 경북 청도군 등 전국 16개 시·군·구를 추가해 발표했다.

청도군은 지난달 17일 청도읍의 하루 최대 강우량이 242mm에 달하는 등 지역마다 300~400mm(누적강우량)의 기록적인 폭우로 소하천 45건, 도로 4건, 하천 7건, 산사태 5건 등 80여건의 공공시설 등 피해액이 총 9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도군은 이번에 정부로부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체 복구비 161억원 중 군비 부담금 약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게 돼 앞으로 수해복구에 따른 재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이외에 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청도군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피해 규모를 마을단위로 일일이 세분화해 산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신속한 피해복구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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