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한 남성이 주행 중이던 택시에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승객이 기사에게 흡연을 요구하더니 고속도로 진입 직전 난데없이 도로 위로 뛰어내린 것이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밤 인천 부평구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벌어졌다.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 A씨는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대부분의 가게가 영업을 마친 상태에서 손님 B씨가 오이도로 향하는 데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대로 운행을 시작했다.
승객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다. 택시 이동 중 B씨는 "담배가 피우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처음엔 "차 안에서는 곤란하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B씨가 계속 요청하자 "창문을 열고 피우라"고 양보했다.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B씨는 "택시를 세워달라"고 요구한 뒤 이내 "그냥 가자"며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했다. 창문을 열어둔 채 택시가 고속도로 진입을 앞둔 시점, B씨는 기사에게 "덥지 않냐"는 질문을 받고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한 뒤, 아무런 예고 없이 열린 창문을 통해 몸을 밖으로 던졌다.
택시는 당시 시속 60km로 3차로를 주행 중이었으며, 바로 옆 4차로에는 버스가 달리고 있었다. 자칫 버스와 충돌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옆 차선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피한 덕에 B씨는 머리 등에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는 데 그쳤다. 이 장면은 A씨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다.
기사 A씨는 "남성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혹여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면 저나 옆 차선 버스 기사 모두에게 큰 트라우마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B씨가 신발을 벗은 채 차 안에 가지런히 놓고 뛰어내린 점을 언급하며 극단적 선택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한 직후 A씨는 더욱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에게 "기사가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커 현재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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