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횡단보도 건너던 7세 친 오토바이... 담배만 뻑뻑 피운 배달 라이더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5대 반칙 운전과 이륜차 무질서 운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5대 반칙 운전과 이륜차 무질서 운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얼굴과 팔, 다리에 찰과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 직후 태도와 이후 무대응에 가족이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최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2시 23분쯤 강릉시 내곡동 한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가족과 함께 피서차 강릉을 찾은 A(7)양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20대 배달 기사 B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들이받혀 쓰러졌다. 당시 오토바이는 시속 40~50㎞로 주행하며 아이를 들이받았고, A양은 오토바이에 깔린 상태에서 구조됐다. A양은 소방헬기로 원주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초록 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건너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신호가 곧 바뀌니 빨리 건너'는 식으로 내달리며 아이를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어린아이를 오토바이로 치여놓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은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B씨는 피해자 측에 어떤 사과나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역시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확한 치료비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지만,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A양 가족이 가입한 보험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A양의 부모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신호를 무시하는 장면을 자주 봤지만, 막상 우리 아이가 겪고 나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합의 없이 최대한 처벌받길 원한다"고 했다. 또 "신호 준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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