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의약품 공급 부족 현상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됐지만 아직도 일부 의약품들은 품절 위기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상반기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수는 113건으로 작년 동기 166건보다 31.9%(53건) 감소했다.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수는 2023년 하반기 94건에서 작년 상반기 166건으로 급증했지만 같은 해 하반기 118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유지했다. 또 올 상반기 공급부족 의약품 수는 38건으로 작년 상반기 79건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그러나 일부 필수의약품은 여전히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 필수의약품 중 27.5%가 원료 공급 불안 등으로 유통되지 못했는데, 대표적으로 진정제 로라제팜과 기관지 확장제 벤토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콘서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장용성 제제 메디락S·DS, 대상포진 치료제 발트렉스, 항히스타민제 세트리진 등도 일시 품절이 잦은 의약품으로 거론된다.
박완갑 종근당바이오 박완갑 대표는 지난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팬데믹 이후 중국 생산, 물류 차질 등으로 원료 단가가 급등하고 운송 지연이 빈번해지면서 공급망 붕괴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며 국가 필수성을 가지는 원료의약품을 중요 물자로 지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나마 최근 들어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은 당국이 공급 관리를 강화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의 경우 신속한 공급을 위해 변경 허가 처리에 속도를 높였고 올 상반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을 개정하고 마지막 생산, 수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생산, 수입이 정지돼 시장에 1개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의약품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공급부족 의약품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체들이 적극적인 생산을 통해 보고 대상을 줄인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행정예고가 이뤄진 작년 상반기 제약업체의 보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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