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와 관할 이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절차를 잠시 멈췄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기일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반발로 시작 20여분 만에 조기 종료된 바 있다.
이날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구속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란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다.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뒤 시작 2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지난 6월 18일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젹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에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 인신 구속"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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