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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구속영장 발부 불법…구속취소 신청 예정"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와 관할 이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절차를 잠시 멈췄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기일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반발로 시작 20여분 만에 조기 종료된 바 있다.

이날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구속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란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다.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뒤 시작 2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지난 6월 18일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젹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에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 인신 구속"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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