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토킹 보호조치 171건…대구자치경찰위 "사건 전수점검, 강력 대응"

보호 조치 사건 29일까지 전수점검 후 위험성 재평가
보호조치 위반 시 즉시 현행범 체포
민간 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대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대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다. 위원회 제공.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경찰청과 협력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관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은 171건으로, 긴급응급조치는 15건이었으며 잠정조치는 156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경찰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유사한 제재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이날 대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위원회는 현재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인 171건의 스토킹 사건을 오는 29일까지 전수 점검하고 각 사건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재발 우려가 큰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추가 보호 조치를 통해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보호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또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활용할 방침이다.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잠정조치도 병행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선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예방 순찰 및 불심검문을 강화한다.

피해자 상황에 맞춰 민간 경호,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맞춤형 안전조치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초소형 고성능 지능형 CCTV 설치와 관련해 예산을 2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피해자 심층 상담·치료·회복 지원과 수사·법률·의료서비스 등은 전문 기관에 위탁해 통합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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