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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사건 판결서 교제자체가 감경요인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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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제사실 폭력처벌 경중 근거로 모두 활용"
국내법 '강압적 통제행위' 개념 도입해야…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교제폭력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교제폭력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교제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서는 '교제 사실'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에 실린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의 '친밀한 관계 폭력, 판결에 기반한 사례 동향'에 따르면 교제 폭력을 다루는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제 폭력의 형태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나 형법상 폭행·협박 등의 법률이 각각 적용된다.

문제는 '교제 사실'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엄한 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가벼운 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된 교제 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10년 전부터 만나 오랫동안 교제를 해 온 사이였던 점'을 감경 요인 중 하나로 봤다.

민 변호사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교제 사실이 폭력을 더 중하게 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더 가볍게 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결국 우리 법체계 내에서 교제 폭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교제 폭력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강압적 통제행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에도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이뤄진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위'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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