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407개 품목 카테고리를 새롭게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제품에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5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BIS는 이번 조치에 대해 "풍력 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펌프 등 수백 가지 제품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발표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해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산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다수의 건설기계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에 관세 적용을 받지 않았던 일부 자동차 부품과 엔진 부품도 이번 목록에 포함됐으며, 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일부 화장품 용기 역시 관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무협은 특히 새로 추가된 관세 대상의 한국 대미 수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118억9천만달러(약 16조5천억원)에 달한다며, 관련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여정 "리재명, 역사의 흐름 바꿀 위인 아냐" 발언에…대통령실 "진정성 왜곡 유감"
한동훈 "조국 씨, 사면 아니라 사실상 탈옥,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조국 특사' 때문?…李대통령 지지율 51.1%, 취임 후 최저치
"횡령 의도 없다"…경찰, 문다혜 '바자회 모금 기부 의혹' 무혐의 처분
"尹 구치소 CCTV 영상 보겠다"…민주당, '자료 제출' 요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