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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군 소음 피해보상금 11억8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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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주변 주민 3천867명 대상
거주지역 등 소음영향도 따라 차등 지급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포항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매일신문DB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포항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매일신문DB

포항지역 군사시설 주변 주민 3천여명에게 소음 피해보상금 총 11억8천100만원이 지급된다.

포항시는 오는 29일까지 포항비행장(K-3)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은 올해 초 접수된 4천624건 가운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4천605건(3천856명)과 추가 지급이 결정된 27건(11명)을 포함해 총 4천632건(3천867명)이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포항시 소음대책지역은 ▷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원 ▷군사격장(수성·산서·칠포해상) 인근 장기면·흥해읍 일부 지역이 지정돼 있다.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은 거주 일수에 비례해 연중 보상금을 받으며, 군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별 사격 일수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월 6만원) ▷제2종(월 4만5천원) ▷제3종(월 3만원)으로 구분된다.

다만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의 여러 사유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압류 대상자의 경우 현금으로 별도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중 미신청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보상금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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