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탓으로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가장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책임한 가장의 선처를 요구한 이들을 나무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던 덧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바다에 가라앉는 차량에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한 지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천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팽목항이 생애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두 아들은 다음 날 아침에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등 질문을 이어가며 제출 경위를 확인했다.
지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홀로 살아남은 경위와 범행 직후 가족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 등을 심문했고, 또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지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씨는 최종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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