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석이 모호한 탓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명시해 원청과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근로자도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사용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확대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상하지 못했던 노사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은 물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용자를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규정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내 산업계는 대기업과 많은 협력사 위주로 생태계가 구축돼 있는데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어디까지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법 자체가 모호해 대응하려고 해도 대응을 할 수 없는데 하청을 포함한 정규 노조까지 이것저것 요구할 조짐을 보인다"며 "최소한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도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동쟁의 개념이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 경영상 판단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는 반면, 근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경제 질서를 역행하는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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