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상법'이 25일 여당 주도로 의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되고 불과 한 달 여만에 추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추가 개정안 통과로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옥죄는 입법 활동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가 확대된 것은 물론, 1·2차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안 통과로 외부 세력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군정이 일본 재벌 해체를 목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오히려 한국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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