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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징계위, 동화사 주지 징계 여부 9월 1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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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팔공 총림 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
주지 혜정 스님 "총무원 감사 수용할 것…소송 유감"

동화사 전경. 매일신문DB
동화사 전경. 매일신문DB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동화사 주지에 대한 징계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일(월) 차기 회의에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총림 해제 결의 불복 소송 제기와 총무원 감사 거부 문제 등에 대한 동화사 주지인 혜정 스님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징계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관음사·봉은사·조계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서 혜정 스님은 "감사 거부는 연기를 요청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응이 맞다"라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의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팔공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음을 알리며 소송 과정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동화사는 조계종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결의에 불복해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총림 해제 결정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화사 측은 항고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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