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 사업 추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은퇴 후 소득 보전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직불금·연금 동시에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지사장 안병연)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보유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후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일정 기간 직불금을 지급해 은퇴 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5~10년간 공사에 임대하고, 임대 종료 후 매도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최대 월 300만원의 농지연금, 1㏊ 기준 월 40만원의 은퇴직불금, 농지임대료,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지속하고 3년 이상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지목이 '답'이며, 경지 정리가 완료되고, 감정평가액이 ㎡당 19만원 이하인 농지에 한정된다.

이번 사업은 은퇴 후 생활 안정과 더불어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함으로써 농촌 고령화 문제 해소와 농업 구조 개선에도 기여한다. 청송영양지사는 고령 농업인이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담 및 접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또는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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