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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동대구역 박정희동상 설치 과정 위법…정부 감사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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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박정희동상 건립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채 진행돼 왔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감사를 촉구했다. 김지효 기자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박정희동상 건립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채 진행돼 왔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감사를 촉구했다. 김지효 기자

대구 시민단체가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건립 과정이 위법했다며 정부 합동감사를 요구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채 진행돼 왔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공정성 결여 ▷위원회 의결 과정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 결여 등이 이뤄진 채 강행됐다며, 특히 대구시가 국가철도공단 소유인 동대구역 광장에 기관의 정식 승인 없이 박정희 동상을 설치한 '행정 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금수 범시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은 "지난 2023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상 설치를 언급한 이후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추진되며 입법 예고 과정과 예산 편성 과정, 행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정부 합동감사에서 철저히 감사하고 위법성을 확인해 대구시 문책과 동상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동상 철거와 우상화사업 반대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구시에 감사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 재판의 첫 심문기일을 지난 21일 진행했다.

동대구역 광장을 소유한 국가철도공단은 소유주와 협의나 사전 허가 없이 동상을 설치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했고, 대구시는 광장 소유권이 곧 대구시로 이양된다며 소유권과 관리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며 맞섰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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