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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무기징역, 법정 최저형…매우 미흡한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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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단죄 확실히 해야 하는데, 이를 사법부가 유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당 최고위 회의를 열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이를 사법부가 유예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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