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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지역주택조합 무더기 적발…'강경 대응' 대구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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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 총 26건 행정처분 예정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인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부당 계약, 과장 홍보 등 부적절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주택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체 23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적발하고 총 26건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점검 과정에서 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 등 조합의 관리·운영 실태와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감독기관인 관할 구청은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 26건의 행정처분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위법 사항은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인터넷 등에 미공개 ▷분기별 조합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실적 등 미제출 ▷조합원 모집신고 및 가입계약 시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비율 미기재 등이다.

이번 전수 점검은 지주택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관련 분쟁으로 논란(매일신문 2025년 5월 25일)이 잇따른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이상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단지 규모의 절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를 80% 정도 확보했다고 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해당 지주택은 이번 점검에서 고발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관할 구청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제도 개선 사항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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