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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 위반사항 100건 적발…대구시 "행정조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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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재개발·재건축조합 5곳 대상…조합 행정 32건, 용역 계약 25건 등 적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에서 100건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행정조치에 나서는 한편 지역 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행 실태 재점검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조합 5곳은 ▷송현주공3재건축(달서구) ▷신암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동구) ▷노원2동재개발(북구) ▷경남타운재건축(수성구) ▷신암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동구) 등이다.

지적 사항은 조합 행정과 관련해 32건, 용역 계약 25건, 회계처리 28건, 정보공개 15건 등 모두 100건이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조합 총회를 미흡하게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규정 없이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비적격 증빙 집행 및 사적 비용 집행, 정보공개 인터넷 게시 지연·누락 등도 적발됐다.

이에 대구시는 고발 18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건, 행정지도 등 73건을 결정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하반기에 5곳을 추가 점검하고, 내년에는 이행 실태 재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이행점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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