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에서 100건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행정조치에 나서는 한편 지역 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행 실태 재점검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조합 5곳은 ▷송현주공3재건축(달서구) ▷신암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동구) ▷노원2동재개발(북구) ▷경남타운재건축(수성구) ▷신암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동구) 등이다.
지적 사항은 조합 행정과 관련해 32건, 용역 계약 25건, 회계처리 28건, 정보공개 15건 등 모두 100건이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조합 총회를 미흡하게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규정 없이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비적격 증빙 집행 및 사적 비용 집행, 정보공개 인터넷 게시 지연·누락 등도 적발됐다.
이에 대구시는 고발 18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건, 행정지도 등 73건을 결정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하반기에 5곳을 추가 점검하고, 내년에는 이행 실태 재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이행점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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