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라는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어떤 언론사를 네이버와 다음에서 검색되게 할 건지 결정한다. 포털이 뉴스 플랫폼을 장악한 시대에 제평위는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무소불위 권력이 됐다. 문제는 제평위가 이제껏 "제평위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약관에 넣어 깜깜이 평가를 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언론사의 끈질긴 문제 제기로 제평위가 부제소 합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국회에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 대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부제소 합의 조항을 활용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희대의 악법이자 대표적 불공정 약관이 결국 9월1일자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따르면 부제소 합의 조항이 삭제된 건 네이버·카카오의 제평위를 상대로 스포츠춘추가 벌인 계약해지 무효 소송 덕이다. 스포츠춘추가 공룡을 상대로 지난 4월 승소한 것이다.
이 일의 시작은 2022년 11월로 돌아간다. 스포츠춘추는 제평위로부터 이유 설명 없이 뉴스제휴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이유를 물어도 알 수 없었다. 포털에 입점한 언론사는 제휴 계약이 해지되면 포털에 기사가 노출되지도 않고 기사 공급에 따른 수입도 끊긴다.
이에 스포츠춘추는 2023년 7월 제평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뉴스콘텐츠제휴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스포츠춘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편의를 위해 스포츠춘추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부제소 합의 조항이 명시돼 있었더라도 언론사는 법적으로 소송을 왜 계약이 해지됐는지 등에 대해 묻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일 결국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약관 변경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계약 해지의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네이버·카카오에 있으며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스포츠춘추를 다시 뉴스제휴사로 복귀시키라"고도 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제소 합의는 희대의 악법이자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라며 "제평위원이 밀실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강제였고 그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이나 논의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부제소 합의 조항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사회의 거대 권력인 포털이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감시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의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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