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장수 前 대구 부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 전 부시장 측 "100만원 미만 벌금형 요청"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7일 오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중언 기자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7일 오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중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로 "공직자로서 법률 위반한 행위를 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진과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공직자인만큼 사안이 더 중요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마자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등 위법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 전 부시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출마를 고민 중인 건 맞다"고 답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차기 대구시장으로 지지하며, 대구의 미래를 위해 능력 있는 행정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
지난해 경기도 광명에서의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오류와 시공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밝혀졌으며, 관련자들은 영업정지 및 형사...
대구에서 장모를 폭행 및 살해한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와 딸 최모(26)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