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등을 받고 성관계를 해오다가 용돈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공장에 근무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2개월간 생활비 등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해왔다. 그러나 그해 12월9일 B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문자메시지를보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경찰에 "성폭행을 수차례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가 모텔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날짜에 B씨는 골프연습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고사실이 밝혀졌다.
박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 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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