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단 폐수관로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매일신문 3월 27일)으로 대구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산단)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염색산단관리공단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폐수관로 균열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하수관로로 폐수를 흘린 바 있다.
관련 법 제15조와 제77조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대구 서구청은 염색산단 폐수처리장 인근 관로에서 균열이 발생해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발견, 염색산단을 특사경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폐수관로는 1980년 염색산단 조성과 동시에 설치돼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 하수관로 관리는 행정기관이 서구청이 담당하지만, 폐수관로의 직접적인 관리는 관리공단이 맡아야 한다.
한편 균열은 현재 보수된 상태다. 관리공단 측은 약 4천500만원을 들여 폐수관로 균열 보수 공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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