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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신청 수용…23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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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증인신문을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전 의원은 비상의원 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 소집을 지연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을 받는다. 반면, 이 당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여러차례 공지했다. 결국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했고 그중 한 전 대표가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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