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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가해자 지목' 김보협 "성추행·성희롱 없었다"…강미정에겐 "노래방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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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이라는 말 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14일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말이 있다"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 성희롱은 없었다"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9월4일, 저로 인해 장기간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겪었다는 어느 분의 기자회견을 보고 의아했다"며 "주로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과 주요 정치인을 향한 것이었다. 심지어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분이 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날은 지난 4월28일"이라며 "보도하기 전까지, 저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언행에 대해 고소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제가 수석대변인으로 일했던 당은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저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다"며 "저는 그 외부기관 보고서를, 이른바 '피해자'의 진술'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보보믿믿 보고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그 외부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며 "기자회견에 대한 당의 공식발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당내 조사, 외부기관 조사, 노동청 조사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특히 피해자가 김 전 수석대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12월 노래방 자리를 두고서는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다"며 "노래방에서 고소인 주장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노래방 회식 다음날인 12월13일 참석자 전원에게, 전날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저를 포함해 누구에 의해서라도 불쾌한 언행이 없었는지 물었다.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물론 모두가, 잘 들어갔고, 얼굴 붉힐 만한 일은 없었으며, 침울한 기분을 떨쳐내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오전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던 고소인과도 문자 메시지로 유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마찬가지였다"며 "만약, 고소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전날 밤 이런저런 불쾌한 행위가 있었다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 즉시 당 윤리위에 징계를 자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택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소인과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용한 카카오택시와 운전자 정보를 모두 제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촉구 삼보일배 집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하는 뒷모습을 볼 수 없는 데다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세 걸음 걷고 절을 하는 힘든 와중에 어떻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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