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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표적'…고의사고로 돈 뜯은 20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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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대상으로 오토바이 고의사고 낸 뒤 합의금 요구
750만원, 500만원 합의금 요구에도 안주자 경찰에 신고 뒤 피해내역 부풀려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금품을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오후 7시 30분쯤 구미시 옥계동의 술집이 밀집된 골목길에서 대상자를 물색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충돌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음주 운전자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500만원을 재차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500만원도 마련하지 못하자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신고 접수 이후 피해 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B씨로부터 3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퀵서비스업을 하는 A씨는 술집 일대서 술을 마신 시민을 살펴보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A씨를 조사하다가 공갈 미수 혐의를 밝혀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운전 행위는 나쁘지만 이를 약점으로 잡아 사건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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