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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한 단위농협 조합장, 성폭력 사건 무마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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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 우려·공모 정황 명백"
성폭력 사건 항소심 10월 15일 선고 예정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경북 봉화군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7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봉화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A씨와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범 가운데는 전직 경찰도 포함돼 파장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폭력 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3명이 공모한 정황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성폭력 혐의가 드러난 뒤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웃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성폭력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폭행·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5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농협 조합원들은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조합장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법정 구속으로 A씨의 조합장 직무 수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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