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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6명 덜미… 은행원 신고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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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은행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돈을 세탁한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북구 칠성동 한 은행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배송됐다고 연락하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 현금 1억4천만원을 수표로 발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붙잡힌 것은 해당 은행 직원의 눈썰미 덕분이었다. 이곳 은행원 B씨는 골프 회원권 거래 대금이라고 둘러대며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A씨에게 돈을 건네는 현장을 포착해 체포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현금 수거책 2명과 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제공한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총 7억5천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갈취해 현금으로 교환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로 이체해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가 발급됐다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온다면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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