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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폭발물 등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 엄정 대처해 처벌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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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손해배상 강화로 국민 불안감 해소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는 폭발물 협박 및 거짓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강화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5일 폭발물 설치 거짓신고로 인해 우리 지역 신세계백화점 2곳(김해점·마산점)에서도 시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큰 불안을 겪었다.

올해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부터 8월까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은 총 3건으로 그중 2명을 검거했고 7월 1일부터 '상습·악성 거짓신고자'를 단속하여 8명을 입건해 그 중 5명을 구속하였다. 비교적 경미한 64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올해 1~8월까지 공무집행방해와 거짓신고 등으로 211명을 처벌했다.

대표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지난 8월 5일 유뷰트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백화점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작성한 피의자(남, 20대)를 그다음 날 하동서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6월 18일 거창군에선 '괴한한테 폭행을 당한다' 등 하루에만 같은 거짓신고를 4번이나 하는 등 1년간 363회 거짓신고를 한 피의자(남, 50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7월 16일 김해에서는, '사람을 죽였다', '커피를 배달해달라'고 거짓신고를 하는 등 1년간 2천여 건 넘게 112신고한 피의자(남, 60대)도 구속했다.

이와 같이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경찰력 낭비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명백함 범죄행위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하고,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경남경찰청은 강조했다.

김성희 경남청장은 "공중협박범죄는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상습·반복적 거짓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적극 입건하고, 예방 홍보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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