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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돌' 댓글 모욕 명예훼손 인정…법원 "1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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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보이그룹 플레이브. 블래스트 제공
가상 보이그룹 플레이브. 블래스트 제공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네티즌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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