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상 아이돌' 댓글 모욕 명예훼손 인정…법원 "10만원씩 배상하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상 보이그룹 플레이브. 블래스트 제공
가상 보이그룹 플레이브. 블래스트 제공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네티즌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