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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고싶다" 유승준 '비자 발급' 세번째 소송도 2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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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8). 유튜브 갈무리
가수 유승준(48). 유튜브 갈무리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유씨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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