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성폭력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씨는 SBS 플러스와 ENA 채널에서 방송된 연애 예능 '나는 솔로', 그리고 후속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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