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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무고한 3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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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던 30대 여성이 상대방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아파트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말리던 중 B씨가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경찰서에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같은 해 4월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당시 다툼 현장에서 A씨와 B씨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남편이 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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