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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尹사저 지키는데 세금 수백만원?"…경호처 "최소수준 경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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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연합뉴스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연합뉴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통령경호처 인력이 여전히 상주하며 경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빌딩 1층의 두 개 호실을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최소 4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은 사저에서 도보 6분 거리로, 창문에는 불투명 필름이 부착돼 내부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인근 주민들은 이 공간에 상주 인원이 정기적으로 출입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소 수준의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호처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총 200㎡(약 60평) 규모로, 월 임대료는 약 3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매월 수백만 원의 예산이 비어 있는 사저의 경호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2035년 4월까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퇴임한 대통령과 가족에게 5년간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 시 한 차례에 한해 5년 연장도 가능하다.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 등 일부 예우는 제한되지만, 경호와 경비는 계속 유지된다.

경호처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때도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비를 계속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란 이후 전직 대통령 경호 제도를 재검토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까지 22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건이 발의된 상태다. 대부분 경호 대상을 제한하거나 경호처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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