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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준 영구제명' 처분 받았다…국내서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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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선수·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알렸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인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협회 등록 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 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은 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인데,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의조는 2022년 6~9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최근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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