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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아동 100여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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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100여차례 학대한 20대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B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동래구 한 어린이집 교사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3~4세반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동의 뺨을 양손으로 3∼4회 때리고, 턱을 잡고 흔들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심지어 아이 머리를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팔을 세게 잡은 채 세면대로 끌고 가고,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도 일삼았다.

변 판사는 "학대는 성장 단계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횟수는 1회이고, 시간적 간격이 촘촘한 학대 행위가 많아 실질적 학대 횟수는 총 107회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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