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 부품 등으로 관세 대상을 잇달아 확대하자 정부가 업계와 함께 종합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확대 민관합동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업종별 협회와 기업, 무역협회, 대한상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법무·회계법인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 수입 제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8일 첫 추가 절차를 거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50% 관세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지난 5월 도입된 파생제품 추가 절차에 따른 첫 결과로, 미국 산업계가 신청한 약 500개 품목 가운데 대부분이 승인됐다.
이어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2차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도 첫 추가 절차에 돌입한다고 공고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국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볼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업종별 협회와 개별 기업이 반박 논리를 마련하도록 법률·회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작성 방향을 공유하고 실제 제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기업의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확대한다.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와 통관 등 실무 중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컨설팅은 이미 창원, 대전, 구미 등에서 진행됐으며, 이달 말 안산과 다음 달 광주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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