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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30억 주인은 어디에?"…수령 마감 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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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거액의 당첨금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수령 기한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2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차 로또 1등 당첨자 9명 중 한 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의 몫은 무려 30억5163만 원.

해당 복권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에 위치한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1145회차의 1등 당첨 번호는 2, 11, 31, 33, 37, 44다. 당당시 로또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총 9명이었다. 이 중 5명은 자동으로 구매했고 나머지 3명과 1명은 각각 수동과 반자동으로 1등에 당첨됐다.

수령 마감일은 오는 11월 10일이다. 이 시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또 같은 회차 로또복권 2등에서도 7265만원의 당첨금을 미수령한 당첨자가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당첨자는 경북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이처럼 고액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보통 실수의 사례가 많다. 무심코 복권을 구입했지만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권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무려 2283억 원이 지급되지 않고 소멸됐다. 건수로 따지면 3076만 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수는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 원을 차지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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