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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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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일부 중계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특검의 중계 신청을 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공판 개시 전까지 직접 법정을 촬영하는 것도 허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촬영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공판 개시부터 종료 때까지 허용한다"면서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 제거 등)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보석심문은 공개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내일 법정에서 불허한 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 이날까지 11회 연속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26일 열리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사건 공판엔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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