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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공공시설관리공단서 비리·특혜 의혹…철저히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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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규정 위반·각종 특혜 의혹 제기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촉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참여연대 CI.
대구참여연대 CI.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내부 인사 비리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최근 공단 내부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문기봉 이사장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공단이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인사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부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르면, 3급 직원이 2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저 재직기간 2년을 채워야 한다"며 "하지만 3급으로 승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A씨를 2급으로 승진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내식당 급식비는 월 10만 원임에도 문기봉 이사장은 이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고, 일부 임원은 절반만 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단체는 "업무용 휴대전화의 요금 지원액 한도가 5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일부 임원이 16만원 이상 지원받았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공기업의 이사장으로서 공직윤리 의식이 부족하고, 편법 인사로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줬다면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감사해 부정을 바로 잡고, 이사장 등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A씨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2년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원 일부는 외부 일정이 잦아 구내식당 이용횟수가 적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은 한 달 20식 기준으로 10만원(1식당 5천원)을 내고 있으며, 임원의 경우 각종 외부행사 등으로 구내식당 이용횟수가 4~5회 정도 밖에 되지 않아 1개월 10식 기준으로 5만원(1식당 5천원)을 내고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자에 대한 지휘 및 연락,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업무용휴대폰 사용요금 지원기준 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임원의 경우 휴대전화 통신 요금을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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