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호사도 피부 봉합·골수 채취 가능…PA 업무범위 제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규칙안·43개 수행행위 목록 공개
PA 간호사 쓰려는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법에 따른 인증 '의무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진료지원(PA)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이나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에는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후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인증이 의무화된 것이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은 약 500곳 내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PA 간호사가 되기 위한 요건 또한 '임상 경력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로 명확히 했다.

단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PA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했다면 임상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PA 업무에 필요한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 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맡는다.

PA 업무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진단서 또는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약물 처방 초안 작성,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예진, 의료용 관(튜브·카테터 등)이나 관련 기구의 세척과 제거,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한 드레싱 등이 담겼다. 동맥혈 채취를 위한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골수 천자, 복수 천자 등이 허용된다. 명시된 43개 행위 외에도 각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할 경우,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PA 간호사 관련 법안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골수 천자'와 같이 PA 간호사에게 맡겨도 되는 지 논란이 있는 의료 행위가 포함된 부분과, PA 간호사 교육 총괄을 간협과 의협 중 어디가 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두고 의료계 안팎으로 계속 논쟁 중이라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복지부는 이 기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라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블로그에서, 행정예고안은 복지부 블로그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